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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직 대통령 수갑 채우나 …관저 출입 봉인 해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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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4. 17:23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인정하는 게 원칙
"내란 수사 정치적…대통령 체포 연출 목적"
경찰·공수처·경호처 3자 회동<YONHAP NO-1571>
사진은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통령경호처가 한 자리에 모여 협의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도 무시한 채 공수처와 경찰은 예정대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출입허가 요청 공문을 보내 허가를 회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의 위법성과 영장 발부의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는 '정치적인 비극'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 집행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수갑 찬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국격 훼손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3 장소에서의 조사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4일 법조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종합해보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직무 정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직위에 있는 동안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고, 실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윤 대통령이 유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하는 수사는 불법으로 응할 수 없단 입장이다.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불법성이 담보된 체포영장 집행 대신 구속영장 청구나 곧바로 불구속기소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체포 시도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치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집어치워야 한다"며 "국민들과 750만 재외 동포, 그리고 한국의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부분은 수사상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자기 자택에서 수갑을 채워서 끌려 나오는 건 정말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을 흉악범죄자 검거 하듯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견을 전제로 언급한 '제3장소·방문조사'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부인 경호 및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선택한 바 있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통상 제3장소 또는 방문조사를 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며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놓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어 계속 집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이뤄진 야당 수사와 비교해 (공수처의 수사는)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소환 요청을 여러 차례 실시해 서로 날짜를 잡고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영장 발부 자체도 논란이지만, 경찰 인력 1000명을 동원해 집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워 나라가 두 쪽 났던 사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폭동에 해당해 내란이 성립한다는 데, 같은 관점에서 경찰·공수처의 체포 시도로 인해 유혈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며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관저를 헤집고 수갑을 채운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나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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