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
지난 12일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헌재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게 체포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헌재가 파면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므로 직권남용죄만으로도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유혈충돌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공수처가 수용하기 바란다.
법 논리상으로도 헌재의 탄핵심리와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 후에는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넓게 보면, 검찰의 공소제기에 해당하는 만큼 헌재의 탄핵심리 도중에는 내란죄 등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
거꾸로 헌재 탄핵심리를 내란죄 등 수사이후로 미루는 방법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장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1년 이상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헌재 재판부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수사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가 탄핵심리를 계속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