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농장 및 축산시설 '일시이동중지'
중수본, 특별점검 실시 등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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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철 각각 24, 25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했다.
발생농장 방역대(10㎞) 내 가금농장 87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소독을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충북 내 전체 산란계 농장 107호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음성군 산란계 농장과 같은 법인 소유 농장 5호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한다.
정부합동 점검단은 오는 17일까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현장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점검도 완료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오는 24일까지 수변 3㎞이내 철새도래지 위험지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260호 및 오리농장 167호에 대한 일제검사도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 1188호에 대해 실시 중인 '전국 일제 집중소독 주간'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경남의 경우 관내 전체 오리농장 36호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 제이디팜 계약 오리 사육농장 71호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창녕군 육용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 대해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도 기존 60%에서 80%로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오리계열사가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12월 이후 매주 2~4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발생 및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는 주로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육용 오리 및 산란계 농장에서 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는 관내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 등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의하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202만 마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란계 8135만 중 2.48%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육용오리 살처분 수는 26만 마리로 전체 사육두수 845만 마리의 3.08% 수준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