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鄭실장의 새벽 호소문… “‘고성낙일’ 尹, 자기방어권 보장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5010007349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14. 17:54

폭압적인 위협에 무릎 꿇려선 안돼
"尹변호인들과 사전 상의한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새벽 6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대규모 병력 투입을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자기 방어권 보장을 거스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적 호응을 구하는 동시에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조사'라는 절충안을 내며 나름의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생긴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정 실장의 호소문 발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정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등을 지연시키고 잇는 점을 언급하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윤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는가. 경찰과 공수처의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또 정 실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는데,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라며 "경찰과 경호처는 최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지인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측은지심도 드러냈다. 정 실장은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이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 실장은 이번 대국민 호소문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변호인들과 사전 상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저 절박한 심경에서 잠 못 이룬 새벽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