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날인 거부 등 증거사용 불가
尹대통령 수사 내내 역량 부족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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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으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가능하면 향후 공소유지에 검찰과 함께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흘 연속 강제 구인(인치)에 실패하는 등 '무리한 수사' 끝에 제대로 된 피의자 조서 하나 없이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개입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검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 사건 조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 보고서로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당초 검찰과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한 20일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일을 오는 28일, 연장 시 다음 달 7일로 계산했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일로 계산하고, 체포 기간은 시로 계산한다. 그렇기에 일로 계산했을 때 법적으로 28일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검찰이 하고, 이를 위한 서류 정리 등 시간이 필요하기에 열흘보다는 일찍 검찰에 기록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가까이 대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이후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자격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비롯해 총 3차례 '강제 구인' 카드까지 꺼내 들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기한 내내 무력함만 보이다가 초라하게 퇴장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본인들의 역량 부족을 공개한 셈으로, 수사권이 없는데 사건을 가져온 사실 등 모든 점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만약 기소를 하더라도 체포·구속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에서 (검찰이) 수사를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했음에도, 그런 (강제 구인) 행위를 하고, 가족 면회를 금지시키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공수처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뺏는 꼴"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