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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 오류 지적한 尹측… “짜맞추기 수사로 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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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04. 17:23

5차 변론 주요 쟁점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통화 횟수
"尹 네 번, 김용현 공소장엔 세 번"
"尹, 체포·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이 전 사령관 진술도 180도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한 뒤 짜맞추듯이 성급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지적하며 공소장 내용 위주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 역시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힌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4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는 주요 증인 3명이 한꺼번에 출석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견됐다. 이날 증인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모두 검찰 공소장 등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긍정할 만한 진술을 한 인물들이다. 이에 헌재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최거훈 변호사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네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이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흔들린다. 실제론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에 그칠 수 있고 각각 통화 내용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간단하다. 검찰이 객관적 사항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청구인 측도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증인 신문에 나선 이 전 사령관 역시 검찰 공소장 내용을 통해 알려진 것과는 180도 다른 진술을 내놨다.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제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고, 저의 검찰 조서는 동의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걸 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제한된다"며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재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하길 요청한다"며 속도 조절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주 2회 진행되면서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진행에 앞서 3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7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남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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