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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규제와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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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20. 07. 15. 06:00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주말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후 대형마트들은 지역상권과 상생협약을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그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형마트들이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터뜨리는 계기가 됐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 종사자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에게는 재난”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형마트들은 사용처 제외도 제외지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외국계 대형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볼멘소리를 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동일하지 않은 기준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에서다.

지난달 진행된 동행세일에서도 의무휴업 규제는 그대로 이어졌다. 대형마트들은 높은 매출이 기대됐던 주말에 문을 닫아야 했다. 정부 주도의 행사였던 만큼 행사에 참여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그저 바람으로 끝났다. 대형마트업계가 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균형이다. 규제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길 원한다. 이제 정치권은 대형쇼핑몰·백화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스타필드·롯데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들이 이미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 상황상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못 가면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은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한 채널을 찾아 움직일 뿐이다. 처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유통업 규제가 이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형 채널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해당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 불편해진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듯하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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