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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19 방역과 ‘해군총장 음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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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1. 19. 19:19

이장원 여권
이장원 정치부 기자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술을 마신 날이 백령도 간부 실종 사건이 발생한 날이라 적절성에 대해 말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모든 장병의 휴가·외출을 통제하고 간부들도 사적 모임이나 음주 회식을 연기·취소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총장의 음주 식사가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 부석종 해군총장은 지난 8일 새로 인사발령이 난 참모 3명과 공관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해군 측 설명에 따르면 음주량도 반주 수준이었다.

다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활동 제한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연시 기간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자제하고,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고향 방문까지 미루며 방역에 적극 동참한 국민들은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대다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지방의 공무원들은 5인 이상이 식사를 하고도 ‘테이블을 나눠 앉았다’, ‘규정상 공무활동은 예외다’라고 항변했다. 설령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 충분했다.

미증유의 전염병 앞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가 방역 대응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다만 스스로 정한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방역에 대한 신뢰 자체가 깨진다.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간의 K-방역 성과를 흠집 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공직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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