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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장관 인사 권한 강화된다…‘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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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09. 14. 12:01

장관 판단따라 자격증·학위·경력 기준 강화 또는 완화
60세 이상 별정직도 인사처 협의없이 채용 가능
인사처 관여 범위도 최소화…신속 전보 가능할 듯
[포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국회 행안위 인사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가 인사규제를 해소해 각 부처 장관들의 공무원 인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책임장관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 및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장관들은 앞으로 인사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또 비서·비서관과 같이 유사한 직위의 별정직을 임용할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사람도 채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 전보에 있어서도 장관의 재량을 확대해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고위공무원이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 전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승진의 경우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인사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처의 인사 운영 관여 범위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데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인사처에 통보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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