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익위 “경찰, 검찰 보완 수사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31010017442

글자크기

닫기

이욱재 기자

승인 : 2023. 07. 31. 09:52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지연 행위 부적절"
2023072501001767600140691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박성일 기자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약 1년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했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97조의2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김태규 권익위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욱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