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금융권 내부통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09010005010

글자크기

닫기

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8. 09. 18:00

김아련 기자 증명사진_
"내부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직원이 작정하고 횡령하려 한다면 사고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한 은행 관계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서의 횡령사고에 대해 이같이 하소연했다. 사후 시스템을 마련해 제도적인 장치로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직원이 철저하게 돈을 횡령하려고 계획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는 것이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제도 정착시 우선되어야 하는 건 윤리의식 제고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눈 앞에서 수많은 돈이 거래되는 업무를 하루 종일 하는 금융업 종사자라면 검은 돈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려는 인식이 선제돼야 할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2023년 7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증권을 포함한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원에 달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횡령사고를 막기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단 한 건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광주은행은 무엇보다 내부적인 윤리의식 교육이 사고를 막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광주은행은 전임직원의 청결과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여기고, 직무연수를 통해 주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해왔다.

매년 대규모 횡령과 이상 송금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은행 사례에서도 보여주듯 고객의 자산을 취급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방법은 윤리적인 직업의식이다.

회사에서 내부통제 매뉴얼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금융업 종사자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아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