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울산선거 1심 판결, 임기 마친 후 내린 법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30010020184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11. 30. 18:13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직접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3부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김 의원을 수사하며 일이 커졌다.

1심 선고는 재판 시작 만 3년 10개월, 햇수로 5년 만에 나와 충격을 주었다. 판결이 늦어지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다. 황 의원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고려하면 임기 후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 문재인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고,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인데 사법부가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 지연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고도 떳떳하게 임기를 마치게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일반 국민이라면 법원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이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을 운운한다면 공감은커녕 욕만 먹는다.

사법부는 재판 지연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인력을 늘리든지,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든지, 재판 양을 늘리든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도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피해자 김 의원 요구대로 당시 청와대 라인 등 관련자 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별일 아닌 일도 탄핵으로 몰고 가면서 선거 개입 사건에 입을 다물어선 안 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