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반년동안 최대 3900만원 받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9010011713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2. 19. 16:03

basic_2022
내년부터 자녀 출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합산해 첫 6개월동안 최대 39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행정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등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해 도입됐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된다. '6+6 육아휴직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했던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앞서 만들어진 제도보다 자녀의 연령 범위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 모두 늘어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또 이 기간 중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80%씩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는 100%로 증액된다. 상한액 역시 첫달 200만원을 시작으로 매달 50만원씩 올라가, 마지막인 6개월차에는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둘이 합쳐 첫달 400만원으로 출발해 마지막달 900만원까지 6개월동안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부는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 중 한 명이 내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첫 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를 상대로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함께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업안정법' 개정안에는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의 취업 장소가 해외에 있으면 고용부 장관에게, 국내에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각각 등록·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안 통과로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일원화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상향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