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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 3.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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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02. 14:36

"국민연금에 일자리의 양극화 구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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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월 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액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60세 이상 여성 노인의 경우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 액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9월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기준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67만319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조기 수령 연령은 55세) 노인이 받는 가장 흔한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금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수는 64만6848명(96.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성 수급자 수는 2만6348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성별에 따라 연금 수급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노령연금 수급 대상인 60살 이상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 금액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수급자 성비는 연금 수급액이 커질수록 증가했다. 여성 수급자 100명당 남성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월 수급금액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구간에서 1799.9명, 130만~160만원에서 3339.8명, 160만~200만원에서 4047.7명, 200만원 이상에선 6689.7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금액 구간별 수급자 수의 경우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남성 수급자 수는 30만9576명, 여성은 1만7200명이었다. 130만~160만원 구간의 수급자 수는 남성 18만7298명, 여성은 5608명이었고 160만~200만원 구간에선 남성 13만3049명, 여성 3287명이었다. 국민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 수는 남성 1만6925명, 여성 253명이었다.

이처럼 연금 수급액이 높을수록 여성 수급자 수는 줄어드는 배경에 대해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일자리의 양극화 구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라면서 "여성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많은데, 비정규직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도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노령연금 수급액이 낮은 이유에는 납부 보험료 수준이 낮은 원인도 있기에 보험료를 올리되 저소득층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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