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비정규직 건강검진·생일축하금도 못받아...저축은행 등 차별관행 여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03010002227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03. 16:26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 발표
제2금융권 34곳 185건 적발
고용부
#1.A 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게 자기계발비 월 20만원과 생일축하금 10만원, 근로자의 날 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단시간근로자(7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2.B 카드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점심식사비로 월 31만원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을 지급했다. 또,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제공했지만, 파견 근로자에게는 6만원 명절포인트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 26곳과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34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14건(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50건(4억54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겐 학자금과 의료비, 사내대출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점심값을 정규직에겐 월 31만원, 기간제엔 25만원 차등 지급한 카드사와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 등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하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업권별
업권별 위반사항.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와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했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주지만, 기간제에게는 이보다 더 적게 지급한 것이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