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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기준 높이고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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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23. 16:12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고용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저점수만 통과하면 인증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선정기준도 개선해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 성과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했다. 아울러,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나눠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 그밖에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인증 희망 기관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결과는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된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며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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