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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812명 ‘역대 최저’…1만명당 사망자 0.3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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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30. 18:13

고용부,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부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가 8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면서, 1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81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한 것으로, 1999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 사고사망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다.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지난해 598명)와 달리 승인일이 기준이다. 이 때문에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에 포함된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미리아드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2022년은 0.43퍼미리아드였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2014년 이후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이번에 최초로 0.3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이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은 각각 사망자가 46명, 19명, 10명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사망자가 7명 늘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동안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며 "올해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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