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본계획 발표… 연구용역 등 진행
육견협회 "법 통과 됐으니 따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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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 농장에 대한 전·폐업 재정 지원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릿수로 지원금을 산정하면 사육두수를 확 늘려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다른 축종 사례 등을 참조해 1㎡당 적정 두수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각 지역별 개 농장의 크기 및 사육마릿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7일 종료된 운영 신고 접수와 함께 진행돼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종합된 자료는 전·폐업 지원금 산정 근거로 쓰인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이는 대한육견협회 측이 요구하는 '마리당 보상'이 아닌 '면적당 보상'으로 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행법상 개 농장의 경우 면적당 사육마릿수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다. 개 사육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60㎡ 이상 농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육견협회 측에 의하면 60㎡ 농장은 평균 개 100마리를 키울 수 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60㎡의 경우 케이지가 18개가량 들어간다"며 "한 케이지당 6마리 정도 넣을 수 있으니 평균적으로 추산하면 100여 마리를 기를 수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협회 측은 '면적당 보상' 방침에 이의가 없다면서도 합의된 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주 회장은 "합의안이라기보다 농식품부의 일방적 통보"라며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불만도 내비쳤다. 주 회장은 "지금 한창 개 출하 시기인데 개체수가 감소하면 사육 면적도 줄어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정된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개 농장을 비롯해 도축·유통 상인, 식당 등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 잔여견 관리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해당 내용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2건 발주된 상태다.
다만 개 농장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아 일각에서는 업계와 정부 간 소통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의 경우 갑자기 사육마릿수를 늘릴 수 있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나머지 업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