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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달라

기사승인 2024. 06.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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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45개소 216건 위반사항 적발
고용부
#. A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해당 근로자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80만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차별적 처우 17곳(20건), 금품 미지급 21곳(43건),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15건), 기타 39곳(138건) 등이다.

차별적 처우를 한 17곳은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3곳은 A사처럼 이미 법원·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됐던 곳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와 같은 조건에 있는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사업장 전체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사례를 보면 1242명에게 7억91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도 변경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회사규정상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에도 무급처리하고 퇴직자의 임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육아지원 등 위반 사례로는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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