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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시흥장현지구 집단갈등 조정… 1년 여 만에 공사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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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9. 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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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시흥장현지구에서 도로포장 공사 등을 두고 벌어진 집단 갈등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조정안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는 6일 경기 시흥 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과 시흥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시흥장현지구 3블록 내 도로와 보안등을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흥장현지구에서는 도로포장 및 보안등 설치 공사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약 1년 여 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시흥장현지구 3블록 도로 전체를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에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시흥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이 아닌 보도 위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보도 설치 예정 구역에 보안등을 설치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보안등 설치로 주차장 진·출입 등에 불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주민 274명은 계획대로 가장자리까지 도로를 포장하고 보안등을 이전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인, 관계기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흥시는 시흥장현지구 단독택지 3블록 내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보안등을 도로경계석에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장현지구 단독택지 3블록 내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을 아스콘으로 포장 후 흰색 실선으로 안전 표시를 하고, 보안등 이전 시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며, 도로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시흥시에 인수인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보안등 이전과 미설치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한 토지 일시 점·사용에 동의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 연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시흥장현지구 3블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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