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 자리를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긴급 라이브 방송을 열고 하이브 측에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