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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특혜 의혹’ 전 방사청장 이르면 23일 구속영장 청구

‘KDDX 특혜 의혹’ 전 방사청장 이르면 23일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4. 09.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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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전 구속영장 신청"…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영장 청구 여부 검토 중…"수사마무리 단계"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 착수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왕 전 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현재 왕 전 청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지시할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23일쯤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안양지청과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으며, 추석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후 절차에 대해선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올지 법원에 영장이 청구될지는 23일쯤 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신형 구축함 6척을 건조,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사업자였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제치고 0.056점 차로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당시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보안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을 왕 전 청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당사 임직원들 중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입건된 경우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과 HD현대중공업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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