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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한국형 이상동기범죄 위험 평가모델’ 만든다

[경찰청 24시] ‘한국형 이상동기범죄 위험 평가모델’ 만든다

기사승인 2024. 09.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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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전 위험징후 평가해 피해 예방
작년 1월부터 올 6월 이상동기 분류 총 68건
경찰청1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위험성을 평가하는 '한국형 이상동기 범죄 위험 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프로파일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 이상동기 위험 징후를 평가하는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해당 모델은 피의자의 전조 증후의 위험성을 평가해 이상동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이상동기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다. 범죄자와 피해자 간 관련성이 없는 '피해자 무관련성', 범행 동기 파악이 어려운 '동기 이상성',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잔혹한 행위를 하는 '행위 비전형성' 등으로, 이를 만족해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다.

경찰청은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건(68명)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해 사례별 분석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동기 범죄 위험 평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됐다.

흉기를 들고 이유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이들 등을 상대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성 징후를 평가해 사전에 범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과제인 만큼 경찰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모델 개발을 위해 평가 도구,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해외 심리평가 모델 등을 참고할 예정"이라며 "수사 과정의 프로세스, 프로파일러들의 평가 모델로 이해하면 되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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