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 수출입품, 범부처 관리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26010014991

글자크기

닫기

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9. 26. 16:04

환경부·관세청·식약처 등 5개 기관 협업
해외직구 등 반출입 위험 공동 대응
관세청 내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9월 출범
범부처 수출입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범부처 수출입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고광효 관세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정부는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범부처 협업으로 강화한다.

26일 환경부는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칸막이로 인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4월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장신구에서는 국내 기준치 최대 700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또 5월에는 266억원 상당의 총기부품 등 군용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업체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약 이후 부처별 소관 업무 관련 위험 또는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개별 관리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부처 간 체계적으로 공유해 불법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한 부처별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범부처 위험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위해물품 등 통관 검사 대상을 지정하는 데 참여한다.

협업정보팀은 관세청에 파견된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 세관·법무·검역 등 유관기관 통합근무를 통해 위험관리 하고 있던 사례 역시 이번 협약으로 조명됐다.

아울러 사회적 위험 동향에 대한 범정부 차원 협력도 이뤄질 방침이다.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제거하고, 범정부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