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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부승찬 의원 “공군 무인기 조종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시급”

[2024 국감] 부승찬 의원 “공군 무인기 조종사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시급”

기사승인 2024. 10.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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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공군 국정감사에서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현재 무인 항공기 조종사는 총 15명으로 무인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대위 기준으로 월 18만원 수준이었다. 이마저도 임무 수행 3년을 채운 후에 받을 수 있어 이날 현재까지 15명 중 6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수당은 비행군의관, 항공 촬영사, 객실승무원 등과 같은 수준이다

공군은 2030년까지 무인기 조종사를 8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처우 개선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에 따르면 미 공군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조종사의 수당이 동일하다.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도 유인 항공기 못지않은 훈련강도와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회계 감사원은 미 공군의 무인기 조종사 근무 여건에 빈번한 순환 근무에 따른 수면 곤란, 통신 및 에어컨 등 장비 노출에 따른 청력·시력 감퇴문제, 심리불안, 야간근무에 따른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미 공군에 올해 '전투 대 휴식' 정책을 시행하고 조종사·통제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2조에 따르면 무인기 조종사는 계비 비행 자격을 획득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다. 실제 공군도 무인기 전문조종사에 대해 유인기 공중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합격, 계기 비행 자격 유지를 위한 비행 훈련, 생환훈련, 비행환경 적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 의원은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들이 미 공군이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당 인상을 포함한 무인기 조종사 충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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