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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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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24. 00:01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혐의 인정 질문엔 '묵묵부답'
法 "사실관계 자료 상당 부분 수집…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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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병원장 심모씨/연합뉴스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20대 유튜버가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으며 의료 감정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태아가 수술 이후 모체 밖에서 숨졌다고 결론 내고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심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씨와 신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도 수술을 지시·집도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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