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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사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집중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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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0. 24. 17:54

고소장 108건, 피해자 150명 이상
구속영장 기각 후 고소 늘어
'폰지사기' 규정, 구속영장 보강
<YONHAP NO-5718>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비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일종의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4~5월 이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당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 생필품 등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는 소비 특성상 판매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이날까지 108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로부터 43건의 사건이 송치됐다. 피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며 구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뒤 고소장이 급격히 많이 접수됐다"며 "하루에 7~10건씩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당시 다툼이 있던 부분은 사기보다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라며 "돌려막기 범행처럼 사실상 적자 판매를 하면 정산을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집중적으로 (구속영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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