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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압수수색…카카오 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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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윤 기자

승인 : 2024. 11. 05. 14:04

남부지검,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 등 7곳 압수수색
카카오, 카모 등 콜 몰아주기 및 ‘콜 차단’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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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 등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호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한 바 있다.
카모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다.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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