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에 "법률상 의무 아니냐"
"합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느냐"
정청래 "여야 논쟁할 수 있는 것"
"대통령 때문에 문제 발생" 답변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이같은 취지로 밝혔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모두 출석했다.
앞서 이날 방통위의 '2인 체제'가 위법한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있었다. 국회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헌법과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이라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는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문 재판관은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국회 측이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자 "국회는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형두 재판관도 "방통위원이 3인이었던 때는 지난해 8월이 마지막이고, 8월 23일부터는 계속 1명 또는 2명이다. 22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도 국회 몫 3명은 공석"이라며 "헌재도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헌재는 다음달 3일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다른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탄핵 사유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KBS 등의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의 위법성 등이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모든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이 7인 이상이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