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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혜씨는 경찰이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불법 숙박업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은 다혜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5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혜씨는 지난 2년여 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제주시는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지난 9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