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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 간다…1심 선고날 항소장 바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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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4. 11:23

도주치상 등 혐의
1심 징역2년6개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가수 김호중<YONHAP NO-2963>
트로트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를 낸 뒤 뺑소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측이 제출한 항소장을 받았다.

최 판사는 전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호중은 타인에게 범행을 대신 수습해주기만 종용하고, 수사를 대비해 허구 대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며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김호중은 달아난 지 17시간 만에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나 법정 음주 기준(0.03%) 미만으로 나왔다.

결국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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