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130쪽 판결문에 담긴 李 유죄 근거…“상급심에서도 뒤집기 힘들 듯”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701000840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7. 18:02

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故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유죄
2020년 李 살린 대법원 판례, 국정감사·방송엔 적용 안돼
법조계 "감경 사유 찾아보기 힘들어…사실상 정치적 생명 결단"
이재명 대표,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장외집회 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0년 이 대표를 당선무효형으로부터 살려낸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치명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상호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오가는 후보자 토론회에 적용된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감사 중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질의자는 피고인 측에 사전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발언 도중 제시할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발언에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기도지사이면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국정감사를 지지율의 상승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관련 의혹에 대응하는 해당 발언을 했다고 판단된 바 발언의 '당선될 목적' 역시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즉흥적 답변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이 역시도 대법원 판결이 상정한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당시 딸에게 이 대표와 식사 및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영상 등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김문기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던 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이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 자체는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골프 발언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해당 부분을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 양형기준을 크게 이탈하는 선고가 아닐뿐더러 애초부터 당선무효형 이하의 형을 기대하긴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800만원 벌금형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라가 보면 형종 자체가 벌금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밝힌 점 등 특별 가중 사유는 여럿 있는 반면 감경 사유로 볼만한 사정은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형의 종류가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개지만 이미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만으로도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결단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사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대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판결을 상급심에서 벌금형 이하의 낮은 형으로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심, 대법원 상고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텐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끌기 전략과 동시에 야당의 수장 역할을 강조하며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야당 탄압 등의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 전면 압박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끌어내는 최후의 기회로 삼을 듯 싶다"고 내다봤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