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빨라진다…시급하면 심의 생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9010009683

글자크기

닫기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19. 15: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서해해경
전남 목포 북항에 태풍 콩레이 북상에 따른 조업을 중단한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이명남 기자
태풍·호우 등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하는 경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해양환경공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