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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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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2. 16:13

변호사법 위반 혐의…벌금 1000만원 선고
현직 경찰에 400만원 지급, 유죄 인정
공무원 교제 명목 현금 5000만원 수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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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업 수사를 무마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모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 및 63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5000만원이 수임료의 일부고,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개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 증거는 정 회장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과정을 살펴보면 정 회장의 진술이 조금씩 변경되는 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종합해 고려해 볼 때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하여금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곽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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