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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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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25. 14:56

22대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판단
서울북부지법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서울북부지법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제22대 총선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5)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중요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안 대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통해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3월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민주당 도봉을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에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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