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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탄핵소추 발의’ 김영철 검사, 위증교사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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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5. 18:09

공수처 "장시호씨, 구속 이후 나간 적 없어"
'프로포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무혐의 처분
고발인 측, 법원에 재정신청 제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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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왼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보내는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범행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또 장씨가 2017년 12월 6일 구속된 이후부터 같은 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 참석해 증언하기 전까지 어디로도 출정이 나간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했다는 근거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지인이 무시할까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이고, 위증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수사 무마 관여 의혹 △횡령 의혹 등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기 위해 조만간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명이 지난 7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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