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주당, 유무죄따라 ‘사법살인VS사필귀정’ 온도차…“판결아닌 실체 따라 얘기하는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6010013132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26. 11:47

선거법 위헌법률신청·이재명 변호인 보강 “당 차원에서 아직 논의 단계 아냐”
KakaoTalk_20241126_114624623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법원 판단 '유·무죄' 여부에 따라 '사법살인' 또는 '사필귀정'으로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판결이 아닌 사건의 실체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판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결에 경의를 표현다"며 "이 사건은 20년 넘은 검사사칭 사건에서부터 파생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부터 시작됐다. 2002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억울하게 기소됐고 2004년 대법원 유죄확정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16년 후인 2018년 경기도지사 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기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02년에 있던 일을 2018년에 증언한 것에 대해 2023년이 돼서야 위증교사를 인지했다. 통상 위증교사를 인지하는 시점은 증언이 있은 다음날, 늦어도 3~4일 이내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의견이므로 법리적으로 무죄였다. 검찰이 김진성 씨의 알선수재 사건을 압박할 수단으로 수사·기소한 사건이다. 아직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것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했던 증언요청은 통상의 증언요청에 불과할 뿐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16년 전 일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변론요지서를 제공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며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줬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기소한 사건 전부가 실체 없이 억지 법리와 조작된 증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법원 판단과 관련해 '유죄'일 경우 '사법살인', '무죄'일 경우 '사필귀정'이라며 온도차를 보이는 것은 공당으로서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리 보일 수 있으나 결론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증거·법리를 볼 때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 1심을)비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판결 직후 격앙된 상태에서 한 발언의 수위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있는데 1심과 2심, 3심 사법부를 존중하고 이 대표도 성실하게 (재판을)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는 한편 위증교사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겠냐는 질문엔 "2심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은 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각 의원들 개인마다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당 차원의 검토는 아직 없다는 것. 이 대표의 변호사 보강 등 향후 재판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선거법 결과에 따라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과 일체화된 관계인만큼 의원들이 여러 조언하는 것은 있다"면서도 "변호인 보강 등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사건 피고인 이 대표가 결정할 문제다. 당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