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불법스팸 방치’ 통신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global.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8010014698

글자크기

닫기

연찬모 기자

승인 : 2024. 11. 28. 14:08

2024112801002059800145721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앞으로 불법스팸을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억1000건이다.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전략을 도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한다. 이동통신사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 스팸 수신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 불법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이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찬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