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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안건심사 불출석에도 동행명령장 발부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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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28. 15:58

증감법 개정안 통과, 건강이상·해외출장 때 원격증언 규정도 담겨
국회 증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YONHAP NO-4108>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청문회나 안건 심사에 불출석할 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기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국회에서 부른 증인이 건강상 사유나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원격으로 증언토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강제 구인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시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중요한 직접 청취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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