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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개정안·양곡법 강행… 아직 못 끊은 野의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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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 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28. 17:26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도 처리
여야대치 반도체특별법은 표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개정안'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률안인 '양곡관리법' 등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개정안에 대해 "꼼수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상설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한해서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돼있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있다. 현행 규칙상 국회 추천 4명의 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이 외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를 두 번째로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당은 쌀 과잉 생산 촉진과 정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통해 쌀값 보전과 국내 식량 자급률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상 예산 심사 기한인 11월 30일 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권의 반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예산안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며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국회 조세입법권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교부금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갈리던 '반도체특별법' 역시 소관 상임위에서 표류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법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 문제와 노동시간을 묶어서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제니 기자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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