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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내란죄’ 규정에 행안위 퇴장…이상민 행안장관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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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05. 11:58

국힘, 민주 '계엄령' 겨냥 '내란죄' 규정에 반발 퇴장
이상민 "내란죄에 포함된다는 듯한 표현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의 계엄 대응' 긴급 현안질의<YONHAP NO-265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지만 '내란죄' 규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해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지적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위원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현안질의에 행안부 장관으로 참석했다"며 "내란죄에 포함된다는 듯한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즉각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는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말 가려서 해" "뭘 옹호했어"라며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맞받아치며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당 위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을 향해 군이 작전을 펼치고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사건이다. 덮어주거나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아픈가.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내란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를 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3일 계엄선포 심의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의 기록과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영등포서 등 경찰 지휘라인 사이에서 오간 무전망 녹취록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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