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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尹과 공모’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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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09. 23:41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국무회의 참석하는 김용현 장관<YONHAP NO-1983>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살펴보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7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9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차례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기에 특수본은 기한 만료 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발표 및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고문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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