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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회계법인 만나 주기적 지정 유예 등 제도개선 추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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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2. 17. 11:00

기존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추진경과 공유
회계감독 방향을 설명하는 실질적인 소통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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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7일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감사인 독립성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가 조화되도록 주기적 지정 유예 등 재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시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와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등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정책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 당분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권의 확대는 제도의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하되,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정책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한다.
또 기업·지정감사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강화 등 기업부담 완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금융위와 함께 논의해 추진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들은 지난 간담회에서 등록요건 중 통합관리체계의 추상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제시, 품질평가·수시보고항목 정비 등 규제부담 경감을 건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는 감사품질을 일정수준 이상 관리하는 회계법인에만 상장법인 감사를 허용한 것이므로, 감사인의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춰 영업 중심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미흡사례 등을 지속 안내하는 한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수시보고 항목정비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감사인 부담 완화 및 감사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은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결산과 철저한 외부감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연말 결산과 외부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감독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 기업들도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감사인들도 통합관리체계 등감사인 등록요건의 구체화를 통해 규제이행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앞으로도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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