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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리백화점’ 서영대·서강학원 이사 전원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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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0. 17:34

총장 자녀 부당채용,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교비회계서 유흥비 사용 등
교육부
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사립전문대인 서영대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 8명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4월 서영대와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인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서영대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재직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1억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 회계연도간 1297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기준 없이 총장에게 연간 1억40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교직원 개인카드로 선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또, 법인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하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했고, 임시직으로 채용된 법인 사무국장에게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임원취임 승인 계고, 사전 통지, 청문 등을 실시했고 이날 이사장을 포함해 재적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비리는 엄단하여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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