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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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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22. 16:43

12월 23일 ~ 1월 3일 휴정기
李 '대장동' 재판 1월7일 재개
구속심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
24일 유아인 2심 결심공판 예정
전국 각급 법원 2주간 휴정<YONHAP NO-348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법. /연합뉴스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쉬어 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매주 한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내달 7일 열린다. 최근 재판은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도 내달 휴정기가 끝난 이후 2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각각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한편 휴정기에도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민사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도 오는 24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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