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후보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8일 예정된 회장 선거 잠정 연기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사)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오는 8일 예정된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지난달 30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후보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허 후보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깜깜이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선거에는 현 회장인 정몽규 후보와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마했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의 인용 결정 후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