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무죄…먹사연 유죄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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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는데, 대폭 감경됐다.
재판부는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단법인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