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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