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 등 조사…긴급체포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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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 간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건의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했다.
박 처장은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박 처장은 "경찰 조사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 받지 않으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냐. 오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여러가지 법리적 이론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박 처장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막아선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박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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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의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박 처장을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이 이날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박 처장의 경찰 출석과 관련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경호처장이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