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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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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8.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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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8·15 특별사면’을 단행해 경제인 14명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회장,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이사 등이다.

최 회장은 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김 부회장과 홍 대표이사는 각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다. 조치 내역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2명, 특별복권 1명으로 모두 14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내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추징금·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미이수자, 5년 내 특별사면을 받은 자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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